우리 아이 아플때,
망설이지 마세요
자주 있는 통원도, 갑작스런 입원 · 수술도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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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암 주요치료 및 수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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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영상검사(MRI · CT · 내시경) 확장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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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벌금 및 배상책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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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입원 시 '강아지 호텔비'지원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장 받고 있어요
DB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2025년 누계)
통원, 입원, 수술, 검사 등
꼭 필요한 의료비가 보장되요
DB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2025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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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장 1
가벼운 증상도 놓치지 않는
통원비를 보장해요- 구토, 설사, 식욕저하로 내원 할 때
- 당뇨, 고혈압, 아토피 등 만성질환 관리 시
- 절뚝거리거나 통증을 느껴 내원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매일30만원 한도 -
실손보장 2
집중 치료가 필요한 날,
입원비 걱정을 덜어드려요- 탈수, 고열 등 수액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할 때
- 췌장염, 폐렴 등 집중치료가 필요할 때
- 중독,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일 때
횟수 제한 없이 매일30만원 한도 -
실손보장 3
한 번에 큰돈 드는 수술비,
든든하게 보장해요- 슬개골, 십자인대 등 정형외과 수술
- 이물삼킴, 장폐색 등 제거 수술
- 종양, 혹 제거 등 치료 목적 수술
횟수 제한 없이 매일250만원 한도(수술 당일 의료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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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장 4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도 보장 받으세요- 정확한 진단을 위한 MRI/CT 검사
- 이물질 삼킴으로 인한 내시경 검사
- 대장 등 소화기 내시경 검사
연간 1회100만원 한도(당일 의료비 한도 외 추가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장
의료비부터 일상까지
반려생활 종합 보장을 시작해요
출처 : 소방청 통계자료
본 통계는 119 출동 기준이며, 실제 개물림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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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 1
개물림 사고 발생시
벌금/배상책임을 보장해요다른 사람의 접근에 놀라거나, 작은 자극으로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어요.
벌금 2천만원 한도배상책임 3천만원 한도 -
생활보장 2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교정 훈련비를 지원해요개물림 사고 발생시, 지자체에서 행동교정 관련 명령을 내릴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요.
훈련비150만원 한도 -
생활보장 3
보호자님이 아플 때도 걱정 없도록,
위탁 비용을 지원해요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후 상급병원으로 통원 시에도 보장해요.호텔, 병원 등 위탁관리 업체 위탁비용보장 -
생활보장 4
함께한 시간만큼 준비가 필요한 이별,
장례 비용을 지원해요우리아이 사망시, 법에 따르면 장례 또는 쓰레기 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고 해요.
아이 사망 시 장례지원비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장
펫블리 보험 가입현황은?
2025년 DB손해보험 가입자 기준
다양한 할인 혜택
우리아이 병원비 걱정
펫블리 반려견 보험으로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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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
무배당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표 - 보장의 구분, 연간총보상한도액, 구분, 보험기간,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방법에 안내표입니다. 구분 연간총보상한도액 구분 보험기간 재가입주기
(보장내용
변경주기)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방법 반려동물의료비보장
반려동물의료비Ⅴ(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1,500만 가입시
보장내용
(최초가입)1년 1년 만2개월-
만10세전기납 월납 보장내용
변경후
보장내용
(재가입)1년 1년 1세-19세 반려동물의료비보장
반려동물의료비Ⅴ(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반려동물의료비Ⅴ(항암약물 치료시 보장금액확대)(연간6회한)(실손)2,000만 가입시
보장내용
(최초가입)1년 1년 만2개월-
만8세전기납 월납 보장내용
변경후
보장내용
(재가입)1년 1년 1세-19세 반려동물의료비보장
반려동물의료비(암주요치료 및 수술보장)(개)(실손)1,000만 가입시
보장내용
(최초가입)1년 1년 만2개월~만6세 전기납 월납 보장내용
변경후
보장내용
(재가입)1년 1년 1세~19세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표 - 구분, 보험기간,갱신종료 연령,가입나이,납입기간, 납입주기 안내표입니다. 구분 보험기간 갱신종료 연령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반려동물보장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3년만기 자동갱신
5년만기 자동갱신( 15세, 가입연령 + 보통약관 보험기간 ) 중 작은 연령 만2개월~만8세 전기납 월납/연납 반려동물보장
반려동물배상책임Ⅱ(대물포함)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갱신형)( 20세, 최초가입나이 + 보통약관 보험기간 ) 중 작은 연령 만2개월~만10세 반려인 보장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1일이상30일한도)(갱신형)(실손)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질병입원1일이상30일한도)(갱신형)(실손)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후상급종합병원통원)(갱신형)(실손)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질병입원후상급종합병원통원)(갱신형)(실손)3년만기 자동갱신
5년만기 자동갱신최초가입나이+보통약관 보험기간 15세~80세 전기납 월납/연납 반려인 보장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골절진단비(치아포함)
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 연간3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 연간3회한)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0세~80세 전기납 월납/연납 반려인 보장
반려동물양육자금Ⅰ(상해사망시)만15세~80세 반려인 보장
반려동물 양육자금Ⅰ(질병사망시)만15세~(80-보험기간)세 반려인 보장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 19세~80세 - 주1)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입니다.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주2)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매 갱신시마다 연령 상승, 위험률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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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기준]
1. 반려인 : 3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보험기간 20년
2. 반려견: 0세 말티즈, 의료비담보 1년만기 재가입형, 그 외 반려동물 담보 3년만기 갱신형, 자기부담금 3만원보상비율 50% 플랜
(일 10만, 수술시 200만, 연간 총 1,500만)가입예시 보상비율 50% 플랜표 (일 10만, 수술시 200만, 연간 총 1,500만) - 구분,보장담보,가입금액, 0세보험료 안내표입니다.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0세 보험료 보통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만원 3원 특별약관 반려동물의료비Ⅴ (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 1,500만원 23,604원 반려동물의료비Ⅴ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 1,500만원 834원 반려동물의료비Ⅴ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 1,500만원 928원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 100만원 2,567원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30만원 205원 반려동물 배상책임Ⅱ(대물포함) 3,000만원 1,828원 적립보험료 1원 합계보험료 29,970원 보상비율 70% 플랜
(일 30만, 수술시 250만, 연간 총 2,000만)가입예시 보상비율 70% 플랜표 (일 30만, 수술시 250만, 연간 총 2,000만) - 구분,보장담보,가입금액, 0세보험료 안내표입니다.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0세 보험료 보통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만원 3원 특별약관 반려동물의료비Ⅴ (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 2,000만원 34,239원 반려동물의료비Ⅴ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 2,000만원 1,209원 반려동물의료비Ⅴ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 2,000만원 1,346원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 100만원 2,384원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30만원 205원 반려동물 배상책임Ⅱ(대물포함) 3,000만원 1,828원 적립보험료 6원 합계보험료 41,220원 - 위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가입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며, 매 갱신 시마다 연령상승, 위험률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보험료 예시 - 구분,보상비율50%플랜, 보상비율70%플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비율 50% 플랜
(일 10만, 수술시 200만, 연 한도 1,500만 기준)보상비율 70% 플랜
(일 30만, 수술시 250만, 연 한도 2,000만 한도 기준)0세 29,970원 41,220원 3세 30,520원 42,050원 6세 48,380원 68,230원 위 예시 보험료는 반려견종, 가입나이(반려견, 견주),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상 해약환급금[기준]
반려인 : 3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보험기간 20년
반려견: 0세 말티즈, 의료비담보 1년만기 재가입형, 그 외 반려동물 담보 3년만기 갱신형, 자기부담금 3만원예상해약환급금 - 반려인 : 3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보험기간 20년, 반려견: 0세 말티즈, 의료비담보 1년만기 재가입형, 그 외 반려동물 담보 3년만기 갱신형,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의 경과기간,납입보험료,환급금,환급률 안내표입니다. 경과
기간납입
보험료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공시이율」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494,640원 - 0.0% - 0.0% - 0.0% 3년 543,648원 95원 0.0% 100원 0.0% 100원 0.0% 5년 594,552원 713원 0.1% 730원 0.1% 730원 0.1% 10년 797,424원 6,988원 0.8% 7,040원 0.8% 7,040원 0.8% 20년 1,737,048원 1,157원 0.0% 1,350원 0.0% 1,350원 0.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뺀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 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환급금 및 예상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0.2%)','평균공시이율(2.7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중작은이율','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 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1.65% 적용예시) 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 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 해약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 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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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장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금액 안내표입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선택보장선택보장의 보장내용,지급사유,지급금액 안내표입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반려동물 의료비Ⅴ
반려동물 의료비Ⅴ(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보상비율 50%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보상한도 - 연간 총 보상한도액 1,500만원
- 수술 당일 입/통원 최고 200만원
- 수술하지 않은 입/통원 1일당 10만원
3만원/5만원 중 택
보상비율 70% 의료비 보상한도 - 연간 총 보상한도액 2,000만원
- 수술 당일 입/통원 최고 250만원
- 수술하지 않은 입/통원 1일당 15/30만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3만원/5만원 중 택
반려동물의료비Ⅴ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 비용, 구강 내 질환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경우 반려동물 의료비Ⅴ 또는 반려동물 의료비Ⅴ(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 보상한도와 동일 반려동물의료비Ⅴ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 특정피부약물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Ⅴ 또는 반려동물 의료비Ⅴ(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 보상한도와 동일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의료비-반려동물의료비Ⅴ 지급금액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과 보상한도 중 작은금액 반려동물의료비Ⅴ(항암약물 치료시 보장금액확대)(연간6회한)(실손)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비-반려동물의료비Ⅴ지급금액-자기부담금]*보상비율과 보상한도 중 작은금액] 반려동물의료비(암주요치료 및 수술보장)(개)(실손) 보상비율 50% 반려동물이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시 보상한도(연간 2회한) - 암수술시 300만원
- 암 외 수술시 250만원
50만원
자기부담금3만원/5만원 중 택
보상비율 70%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반려동물이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단, 가입 후 2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반려동물 장례 중 발생한 장례비용에 70%를 곱한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반려동물 배상책임Ⅱ(개)(대물포함) 반려견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소유의 반려동물 및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에 따라 상이함)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97조(벌칙) 제 1항 3호,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2항 4호,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 형법 제 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약관에 따라 가입한도로 지급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97조(벌칙) 제 1항 3호,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2항 4호,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약관에 따라 가입한도로 지급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갱신형)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행동교정훈련으로 발생한 훈련비용을 개물림 사고당 총 10회한도로 보상한도 내로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라 가입한도로 지급 반려동물 양육자금Ⅰ(상해사망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반려동물 양육자금Ⅱ(질병사망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단, 가입 후 1년 미만은 가입금액의 50%)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1일이상30일한도)(실손) 상해 사고를 원인으로 입원기간동안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 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질병입원1일이상30일한도)(실손) 질병으로 인해 입원기간동안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 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후상급종합병원통원)(실손) 상해 사고를 원인으로 3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 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질병입원후상급종합병원통원)(실손) 질병으로 인해 3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 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골절진단비(치아포함)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가입금액(동일사고당1회지급) 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상해사고로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최초1회한)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X지급률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동일사고당1회지급)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1cm당 30만원
상지, 하지 : 1cm당 15만원
(단, 상지, 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해 최고 5000만원 한도)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소송가액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변호사비용을 1,500만원 한도,재판부대비용(인지액, 송달료)을 500만원 한도로 보상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3cm이상, 그 외 5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합니다
가입금액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연간3회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합니다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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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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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①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때 또는 이와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반려동물을 양도할 때
④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면책사항-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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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③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④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⑥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⑦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⑧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⑨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⑩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⑪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⑫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①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비례보상 안내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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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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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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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본 광고는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준법감감시인확인필_제2026-11451호
(2026.03.12~2027.03.11)